- 시험응시자는 시험개시 30분 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하며, 시험은 정시에 개시합니다.
시험이 개시된 이후에는 그 즉시 시험장 입실을 일절 불허하오니 조금이라도 지각하여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각별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답안지(OMR카드)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이용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www.ifrstest.org)에 공고 됩니다.
- 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응시시험이 무효처리된은 물론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IFRS시험관리위원회(02-755-56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