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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IFRS관리사 환불정책
작성일 2022/12/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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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차 원서접수사항은 다음시험으로 연기되지 않으며, 접수마감이후에는 시험장소 등 본인의 접수내역 변경이 절대 불가하오니, 신중한 원서접수를 당부드립니다.

 

. 국가비상사태 또는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험을 시행 또는 응시하지 못한 경우등 : 전액환불

. 1차접수기간중 또는 2차접수기간중 취소할 경우

- 1차접수기간내 접수 취소시 :100%환불

(, 무통장환불(가상계좌)의 경우 수수료 1,000원 제외)

- 2차접수기간내 접수 취소시 : 50%환불

. 수험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100%환불

- 본인 관리 부주의, 단순 과로 및 감기몸살 등은 해당사유가 안됨

- 시험일이 포함된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영업일기준 10일이내 제출

. 수험자 및 그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한함)이 사망한 경우: 100%환불

- 시험일로부터 3일 이내 사망한 경우까지만 가능

- 본인과의 가족관계입증서류와 사망확인서 원본 영업일기준 10일이내제출

. 불가항력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전액환불

 

[천재지변의 인정]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특정 지역의 천재지변

 

, ,라 는 시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내의 업무시간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규정 오남용 및 서류 위조 사례 적발 시 영구적으로 시험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서류 제출 시한의 예 : 시험일 2023513일 토요일 -> 서류 제출기한 2023526일 금요일 17)


*환불요청은 Q&A 게시판에 환불기간내에 요청주시면 처리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단, 무통장입금의 경우 본인명의의 계좌번호 함께 남겨주셔야 하며 환불까지 7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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