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 소지 품목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중 택 1 소지 상기에 제시된 신분증이 아니거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 응시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컴퓨터용 사인펜 : OMR카드 마킹(marking)용 사인펜
- 수험표 : IFRS관리사 홈페이지>원서접수>수험표출력 메뉴에서 직접 출력 수험표는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라도 수험표에 안내되어 있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험표에 안내된 수험생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 있습니다.
- 전자계산기 : 계산 문제 풀이 시 활용할 계산기 ※ 주의 : 사칙계산기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공학용, 재무용 계산기는 소지하지 못합니다.
또한 IFRS관리사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계산기에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기능이 있는 계산기는
사용 금지 품목이며, 감독관 판단에 의하여 메모리가 의심되는 경우 응시생의 동의 없이
강제로 계산기를 리셋할 수 있습니다.
▶ 소지 가능 품목
- 필기구 등 수정테이프 (액체화이트 사용 불가) - 시계 : 시각표시 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로 소지가 제한됩니다.
▶ 소지 금지 품목 - 휴대폰 : 계산시, 시계 등의 활용 목적으로 휴대폰을 소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 공학용, 재무용, 메모리 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 : 사용 시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 시계 : 시각표시 기능 이외에 기능이 혼합된 시계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 기타 ※ 시험과 관련 없는 품목 : 스마트 워치, 에어러블 기기, 스마트 안경, 카메라펜, 카메라, 전자사전 등 시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품목을 소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되는 품목 : 시험 중 시험 요약집, 교재, 문제집 등을 소지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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